콘텐츠 관리·운영 지침
CMS 용량 증설 양식 다운로드

제정 2021.08.06.


제1조(목적)

①콘텐츠 관리·운영지침(이하 ‘본 지침’이라 한다)은 「원격수업운영시행세칙」 제3조 ①항 4호에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② 원격수업의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을 위해 e-Campus 콘텐츠의 효율적 관리와 원활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

① CMS란 현재 사용 중인 콘텐츠관리시스템(Contents Management System)으로 콘텐츠를 탑재하여 e-Campus와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.
② 콘텐츠란 CMS에 저장되는 파일로서 다음 각 호의 대상을 말한다.
1. CMS에 직접 업로드한 동영상, 문서, 소셜 미디어, 저작도구로 제작한 콘텐츠 파일 등
2. MyCMS 메뉴 혹은 각 메뉴 에디터 상의 CMS 기능을 통해 등록한 동영상, PDF, 파일, 소셜미디어, 웹링크 자료 등

제3조(대상)

①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승인으로 개설되는 원격수업을 포함한 e-Campus를 활용하는 모든 교과 및 비교과 강좌를 대상으로 한다.
② CMS에 탑재된 콘텐츠를 대상으로 한다.

제4조(운영 지침 근거)

① 「원격수업운영시행세칙」 제 2조의 위원회에서 교수학습개발원(원장 이하 행정직원)에 위임한다.

제5조(시스템 운영)

① CMS의 교수자 개인별 용량은 기본 50GB로 일괄 배정한다.
② 추가적인 용량 할당이 필요한 경우 교수자가 교수학습개발원으로 신청서(별도양식)를 작성하여 제출한다.
③ 교수학습개발원은 제출된 신청서를 심의하여 추가 용량 할당 여부를 결정한다.
④ 심의는 주 1회 진행하며, 일주일간 접수된 모든 신청을 심사하여 적용한다.
⑤ 1인당 추가 용량 증설은 회당 최대 50GB로 한다.
⑥ 수업과 무관한 콘텐츠 탑재를 금하며, 콘텐츠 모니터링 중 발견될 경우 강제 삭제된다.
⑦ 탑재 후 2년이 경과된 콘텐츠는 강의의 품질관리를 위해 자동 삭제된다.


부 칙


본 지침은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.